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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반환일시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계산 공식과 예시를 통해 쉽게 이해해봅시다.
1. 반환일시금 지급액 계산 공식
반환일시금 지급액은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 부담금) + 이자(정기예금 이율 반영)으로 결정됩니다.
📌 계산 공식
반환일시금 = Σ (본인 납부 보험료 + 이자)
- 본인 납부 보험료: 본인이 실제 납부한 연금보험료 총액
- 이자 적용: 국민연금공단에서 정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연 복리 적용)
📢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사용자 부담분)는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부담분만 지급됩니다!
2. 반환일시금 계산 예시
📝 예시 1: 가입 기간 5년, 월 납부 보험료 20만 원
- 가입 기간: 5년 (60개월)
- 월 납부 보험료: 20만 원 (본인 부담 10만 원, 회사 부담 10만 원)
- 본인 총 납부 보험료: 10만 원 × 60개월 = 600만 원
- 이자(가정, 연 2%): 약 30만 원
- 최종 반환일시금 지급액: 630만 원
📝 예시 2: 가입 기간 8년, 월 납부 보험료 30만 원
- 가입 기간: 8년 (96개월)
- 월 납부 보험료: 30만 원 (본인 부담 15만 원, 회사 부담 15만 원)
- 본인 총 납부 보험료: 15만 원 × 96개월 = 1,440만 원
- 이자(가정, 연 2%): 약 80만 원
- 최종 반환일시금 지급액: 1,520만 원
3. 반환일시금 지급액 확인 방법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예상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 e서비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조회 방법
- 국민연금 e서비스 접속
- "연금산정 및 예상연금 조회" 메뉴 선택
- 본인 인증 후 예상 반환일시금 확인
📢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므로 직접 조회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 반환일시금 신청 전 꼭 확인할 사항
-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해당 기간의 연금 가입 기간이 사라짐
- 향후 10년 이상 가입할 계획이 있다면 연금 유지 고려
- 외국 영주권 취득자의 경우, 국가 간 사회보장협정 확인 필수
마무리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향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 에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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