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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방법
- 비대면 간편 신청: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입니다.
지급 일정
- 등록 신청: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 준수사항 이행 점검: 5월부터 9월까지
- 지급 대상자 확정: 9월 30일 기준으로 10월 10일까지
- 지급 시기: 11월부터 12월까지
소농직불금 지급 자격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됩니다. 지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면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농지 면적 합이 0.5ha 이하
- 영농 종사 기간: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
- 농촌 거주 기간: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농촌에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
- 농업 외 종합소득: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미만
이의신청 방법
공익직불제에 대한 지급 대상 결정이나 신청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 2025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의 농업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출
- 이의신청 절차: 제출된 이의신청은 10일 이내에 처리되며, 결과는 농업경영체에 통보됩니다.
결론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지급 대상 및 일정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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