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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지급대상 이의신청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지급대상 이의신청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방법

      • 비대면 간편 신청: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지급대상 이의신청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지급대상 이의신청

     

    지급 대상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입니다.

     

    지급 일정

    • 등록 신청: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 준수사항 이행 점검: 5월부터 9월까지
    • 지급 대상자 확정: 9월 30일 기준으로 10월 10일까지
    • 지급 시기: 11월부터 12월까지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지급대상 이의신청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지급대상 이의신청

     

    소농직불금 지급 자격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됩니다. 지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면적: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농지 면적 합이 0.5ha 이하
      • 영농 종사 기간: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한 기간이 3년 이상
      • 농촌 거주 기간: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농촌에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
      • 농업 외 종합소득: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2,000만 원 미만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지급대상 이의신청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지급대상 이의신청

     

    이의신청 방법

    공익직불제에 대한 지급 대상 결정이나 신청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 2025년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의 농업 관련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출
            • 이의신청 절차: 제출된 이의신청은 10일 이내에 처리되며, 결과는 농업경영체에 통보됩니다.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지급대상 이의신청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지급대상 이의신청

     

    결론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지급 대상 및 일정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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